1)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
첫째,지원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지 1년 이내인 여성들 중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창업과정을 수료했거나,
문화·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제조·서비스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이다.
둘째, 융자조건은 1억원 한도에서 연 4.5%,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셋째, 시행일자 및 대행기관은 3월3일부터 중소기업청 산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신청, 3월 중순부터
지원예정,
문의 1588-5302, 홈페이지: www.moge.go.kr 참조
2)중소기업청-중소벤처창업자금
첫째, 지원자격은 여성창업준비자, 경력3년미만의 현역중소기업인
둘째,융자조건 10억이하 연 5.3%내외 변동금리
셋째,신청기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3)소상공인지원센타-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첫째, 지원자격은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둘째,융자조건 5천만원 이하 연 5.9%(자금이 많지 않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셋째,신청기관 각지역 소상공인지원센타
4)한국여성경제인협회-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창업자금
첫째, 지원자격은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자,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둘째,융자조건은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천만원, 융자기간 2년(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연리 4%(이자는 분기납부)
셋째,신청기관은 협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자체
5)근로복지공단-실직여성가장창업자금,
첫째, 지원자격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심신(정신)
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배우자가 교도소 군입대(현역병에
한함)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 가장 (미혼모, 임산부 포함),
미혼여성 가장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 가장
둘째,융자조건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로 년1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까지 연장가능) 연리 7.5%의 임대료 매월균등 납부
셋째,신청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6)한국장애인촉진공단-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
첫째, 지원자격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둘째,융자조건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셋째, 신청기관은 관할 각지역 공단사무소 홈페이지: www.kepad.or.kr
7)서울특별시 및 지자제
타지자제는 아직 계획이 없고 서울시의 경우 올해 3000만원 이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
공인, 창업기업에 대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중은행 협력자 금 등 총 943억원을
무담보 신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의:서울신용보증재단
출처 www.emoni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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